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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폐회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03-03-31 조회수 2025
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는 2월14일 오전 11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인 경상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과 이현준의원외 30명이 발의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처리된 경도대학의 생활지도자연수원지정을 위한 건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지난 3월5일부터 시작된 10일간의 일정을 모두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 및 의원발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상임위원회별 현지확인,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도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 아울러 임시회 개회와 개회식 첫날부터 도정질문을 하는 등 의정활동 일정관리에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도 했으며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하여 의원들이 직접 성금을 거두어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성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학교구내매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언을 통해 ■도내 중,고등학교 중 82개교에 구내매점이 설치되어 있고, 총 54,998명의 학생이 이용한다고 밝히고. 이를 통한 임대료 수입이 연간 총 2억5천만원으로 구내매점 1개소 평균 313만원, 월26만원이 해당한다고 밝히고, 이는 학교마다 연간임대료가 8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며, 82개교 중 8개교를 제외한 74개교 90%가 수의계약에 의해 구내매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어떤 학교의 경우 연간임대료의 7배나 되는 금액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내는 등 기여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내매점의 임대료는 학교회계에 편성 학교운영비로 사용되는 바 국가재산인 학교의 부지와 건물의 임대에 있어 좀더 많은 임대료를 받아 학교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노력은 있는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그 수익의 일정부분이 학생들의 장학금이나 복지에 쓰여질 수 없는지. 공립학교의 경우 대부분 토지나 건물 감정가액의 5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임대료로 책정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만 지키면 된다는 관행에 충실할 뿐이며, 더욱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그 규정조차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을 직시. 구내매점의 운영에 자본주의 시장논리만으로만 지배한다면 누구를 위한 구내매점인가에 의문. 지금이라도 도교육청이 나서서 구내매점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학생들의 이용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국가재산의 고나리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시급. 앞으로 국가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 학생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구내매점의 건전한 운영에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도대학의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지정을 위한 건의안요지 (이현준의원외 30명이 발의) ■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원 지정■운영의 필요성 ◦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생활체육 활동에 직접 참여하려는 주민들의 수와 동호인단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이 직접 운영하는 사회체육시설 및 민간체육 분야의 스포츠관련 시설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건전한 여가문화생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체육■스포츠시설이 확충되는 것과 함께 생활체육을 체계적으로 확산■보급할 수 있는 전문지도자가 충분히 배출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됨 ◦ 우리 경북지역에는 9개 4년제대학에 540명과 2년제 12개대학에 1300여명의 자격취득대상자들이 수학하고 있으며, 종합경기장 14개소와 32개소의 수영장을 비롯한 총 3,000여개소에 달하는 사회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생활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 대한 교육수요가 매우 높은 현실임 ◦ 그러나 경북지역보다 체육■스포츠계열의 입학정원이 적은 서울과 부산은 3개연수원, 전북과 충남은 2개연수원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이제까지 우리지역에서는 대구■경북지역을 포함하여 1개소(계명대학교)만 운영되고 있어 경북북부지역에 거주하는 교육수요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매우 높은 실정임. ◦ 이에 따라 국민들의 체위향상과 건전한 여가문화 창출을 위해 정부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동호인 확대와 전문지도자 양성이 차질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간 형평성과 균형성을 상실함에 따라 교육기회를 제약받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표출되고 있음 ■ 경도대학의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원 지정의 여건과 필요성 ◦ 우리 경북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학교와 대학 재학생수가 많은 고등교육 발전의 거점지역이며, 불교■유교 등 우리나라의 3대 정신문화의 발상지이자 찬란한 역사를 꽃피운 지역으로서 도내에는 지역문화와 연계한 문화■체육행사가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음 ◦ 또한, 연수원 지정을 희망하는 도립경도대학은 지난 ‘97년도에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북부지역의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지역발전의 잠재력인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일한 도립대학임 ◦ 특히, 개교 다음해인 ‘98년도에 세계를 석권한 양궁의 산실인 예천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회체육과를 개설하였으며, 이제까지 배출된 전문인력들이 인근지역의 생활체육의 보급과 붐 조성을 위한 사회체육지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오는 2004년까지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예술 공연과 체육운동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종합문화관을 건축하여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토록 하기 위해 국■도비를 확보하였고, 현재 건축공사가 시행중에 있음 ◦ 아울러, 대학이 소재한 예천지역은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국제적인 수준의 최신시설을 갖춘 양궁장이 있어 엘리트체육의 고장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체육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이 타지역보다 매우 높고, 군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도가 매우 높아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지역임. ■ 경도대학의 연수원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 경도대학이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원으로 지정되면, 경북 중■북부지역의 10개대학에서 매년 배출되고 있는 700여명의 생활체육지도자과정 이수희망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 최근 농촌지역에서도 크게 급증하고 있는 생활체육의 확산보급을 통해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낙후된 경북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체육■스포츠활동 체험을 통한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다양한 체육행사를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을 고양하는 것은 물론, ◦ 경도대학의 기존 교수진과 시설을 활용하면서 원서료■연수료 등의 수입으로 년간 50백만원의 세수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매년 막대한 대학운영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도립대학의 재정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열린 대학을 지향하고 있는 도립대학의 설립목표와 국민의 삶의 질과 체위향상을 통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시책을 지방에서 실효성있게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됨 ■ 건의내용 ◦ 경상북도, 문화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양성이 건전한 여가문화 창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긴요한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의 연수원 조기 지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며, ◦ 특히, 타 시도보다 훨씬 많은 수강대상자들이 매년 배출되고 있는 우리 경북지역에 하루빨리 연수원이 지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깊이 인식하고 ◦ 300만 도민의 애정어린 관심과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립경도대학이 연수원으로 지정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경북북부지역의 주민들에게 사회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생활의 활력과 의욕을 고취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지방자치발전 분권특별위원회 명칭등 변경안 지난해 1월1일자로 구성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최근 정부 및 전시■도의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 추진에 동참하는 뜻에서 변경하고 위원수를 기존 9인에서 15인으로 늘리는 지방자치발전 분권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 동건은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행정과 재정, 교육과 문화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여 중앙-지방간 균등기회와 균형발전의 공평성 실현 및 지방의 인재가 지역에 머물수 있는 획기적인 지역혁신 등 분권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과 대안제시를 위해 기존의 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하고 위원수를 조정하였다. -추가위원명단: 박두필(비례대표), 김정자(비례대표), 강영서(봉화),이원만(포항) 권종연(안동) 총 5명의 위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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