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의안처리절차

홈으로 의회소개 의회운영

의안처리절차

의안 발의·제안·제출
  • 의원(10명 이상 연서) 발의
  • 위원회 제안
  •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 교육감) 제출
접수
  •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요건
    • 발의자의 서명부 등
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별로 연번을 부여함
의안 유인
  • 의원발의 및 위원회 제안 : 의사담당관
  • 지방자치단체장 제출시 : 제출 주관부서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위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폐회 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게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하는 첫 날에 보고
상임위원회 회부
  • 소관 위원회에 회부
상임위원회 심사
  •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축조심사
  • 찬․반 토론
  • 표결(의결)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본회의 심의·의결
  • 상정
  • 심사보고(제안설명)
  • 질의·답변
  • 찬·반 토론
  • 표결(의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지사, 교육감)에게 이송
  • 예산안 3일 이내
  • 조례안 5일 이내
  • 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송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지사,교육감) 공포
  •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지사, 교육감)에게 이송
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
접수
본회의 처리
  •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휴·폐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 지방자체단체 측 거부이유 청취
  • 토론
  • 의결(표결)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 교육감)에게 이송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단체장 공포
  •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대법원 제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 제소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