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민원
- 본 게시판은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진정서·탄원서·호소문 등을 제출하는 공간으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정민원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 3.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내용
- 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등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등
- 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소·성명 및 진정서등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이나 조례 제·개정 등 의회 운영에 관하여 바라는 사항은 [의회에 바란다]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내용이 타 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민원인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체게시물 : 8192건 | 게시물 : 8192 ~ 8183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처리상태 | 처리부서 | 조회 | |
---|---|---|---|---|---|---|---|
공지 | 민원 관련 안내 | 의사○○○○ | 2024-11-21 | 1339 | |||
8192 | 비밀 칠곡군은 일안해서 여기다가 올립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처우개선 요청 3년째 합니다 | 이○○ | 2025-02-05 | 답변완료 | 1 | ||
8191 | ![]() |
의사담당관실 | 2025-02-06 | 0 | |||
8190 | 비밀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 유해 중금속 등 석면ㆍ폐기물ㆍ 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 ㆍ세균(바이러스) | 이○○ | 2025-02-03 | 부서지정중 | 0 | ||
8189 | 비밀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 유해 중금속 등 석면ㆍ폐기물ㆍ 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 ㆍ세균(바이러스) | 이○○ | 2025-02-01 | 부서지정중 | 1 | ||
8188 | 비밀 제 목: 2021.1월 1일 기준 첨부물 학교 공기청정기 예산 낭비 신고 와 환기설비 (전열교환기: 공기순환기)는 {1급 발암물질 ( 세계보건기구 지정 ) 초미세먼지 (微細-, ) | 이○○ | 2025-01-22 | 부서지정중 | 2 | ||
8187 | 비밀 도민제보 처리결과 관련 문의 | 김○○ | 2025-01-21 | 부서지정중 | 5 | ||
8186 | 비밀 악장폐지 반대합니다!!! | 오○○ | 2025-01-17 | 답변완료 | 0 | ||
8185 | ![]()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2025-02-05 | 0 | |||
8184 | 비밀 악장폐지 반대합니다! | 박○ | 2025-01-15 | 답변완료 | 0 | ||
8183 | ![]()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2025-02-05 | 0 |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의사담당관실
- 담당자의안팀
- 전화번호054-880-5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