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정당 정책의 추진 등 의회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한다.
6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6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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