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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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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확정

예산안 편성 · 제출
(도지사 · 교육감)
  •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도지사(교육감)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목별 편성된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도지사(교육감)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심의 · 의결
(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의결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도지사(교육감)에게 이송

결산승인과정

승인요구
(도지사 · 교육감)
  • 도지사(교육감)는 출납폐쇠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의회에 결산승인요구.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 의결
(본회의)
  • 결산 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미 진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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