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및 청원
진정이란?
도민의 피해를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진정·탄원·건의·호소문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
대상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진정서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 경상북도의회의장 및 경상북도의회의원을 모독하는 내용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 등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 등
- 진정인의 주소·성명 및 진정서등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
진정 처리 절차
진정서 접수
- 성명, 주소,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도 또는 도교육청이 처리하는 사무가 아닌 경우 관계기관 이송
처리결과 통보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청원이란?
도민이 피해의 구제 /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의 요구 / 조례, 규칙의 개정 및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도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
청원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청원 처리 절차
청원서 제출 및 접수
- 청원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도의원 청원소개의견서 첨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심사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청원은 심사결과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본회의 심의 · 의결
지방자치단체 이송
- 관련문의 : 의사담당관실 의안팀(054-880-5173)
- 팩스번호 : 054-880-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