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경상북도의회에, 각 시군에만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시군 의회에 청구청구요건?
- 청구권자
- 만18세 이상의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청구일 기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경상북도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청구방법조례안을 포함한 신청서 방문 제출 또는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청구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150 이상 서명 필요(`24. 1. 8. 공표기준 14,856명 이상 서명 필요)
- 서명방법수기서명 또는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 서명기간대표자증명서 발급 공표 이후 6개월간(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제외)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 청구 절차
-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청구인→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 및 서명요청(6개월)
(의장→청구인) -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명부열람, 이의신청) -
이의신청 심사·결정
(소관 위원회) -
수리 또는 각하
(의장→청구인) -
발의 (의장 제의)
(수리 후 30일) -
심의·의결
(1년내, 본회의) -
집행부 이송 및 공포(20일내)
(단체장)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의사담당관실
- 담당자의안팀
- 전화번호054-880-5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