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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경상북도의회에, 각 시군에만 영향을 미치는 조례는 시군 의회에 청구

청구요건?

  • 청구권자
    • 만18세 이상의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청구일 기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경상북도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청구방법조례안을 포함한 신청서 방문 제출 또는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청구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150 이상 서명 필요(`24. 1. 8. 공표기준 14,856명 이상 서명 필요)
  • 서명방법수기서명 또는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 서명기간대표자증명서 발급 공표 이후 6개월간(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 제외)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 청구 절차

  •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청구인→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공표 및 서명요청(6개월)

    (의장→청구인)
  •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명부열람, 이의신청)
  • 이의신청 심사·결정

    (소관 위원회)
  • 수리 또는 각하

    (의장→청구인)
  • 발의 (의장 제의)

    (수리 후 30일)
  • 심의·의결

    (1년내, 본회의)
  • 집행부 이송 및 공포(20일내)

    (단체장)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의사담당관실
  • 담당자윤정기
  • 전화번호054-880-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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