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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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위원회 | 작성일 | 2016-11-18 | 조회수 | 51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6-101호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국가의 대표적인 정신문화유산 중의 하나인 향교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살리고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향교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향교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 향교 활성화 사업 범위 및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 사업비 지원신청서 제출 및 지원 결정 통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1. 25.(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 FAX , 메일 )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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