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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위원회 작성일 2016-11-18 조회수 51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6-101호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 향교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국가의 대표적인 정신문화유산 중의 하나인 향교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살리고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향교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향교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 향교 활성화 사업 범위 및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 사업비 지원신청서 제출 및 지원 결정 통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1. 25.(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 FAX , 메일 )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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