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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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위원회 | 작성일 | 2016-10-31 | 조회수 | 580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6-87호
경상북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도내에는 설화, 역사, 문화, 자연경관 등의 다양하고 품격 높은 자원과 선조의 삶의 모습들이 투영되는 옛길 등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많은 길들이 존재하고 있고, 최근 건강 등을 위한 “걷기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 또한, 걷는 길은 길과 사람, 길과 지역자원의 연결 및 도내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중심축과 통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도내 다양한 걷는 길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내 유․무형의 자원들을 걷는 길을 통해 연결하여 도민의 건강한 삶을 지향하고 관광이미지 제고 및 경제적 효과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걷는 길” 조성․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걷는 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도지사가 “걷는 길”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걷는 길”의 홍보를 위한 추진사업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11. 8.(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 FAX , 메일 )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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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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