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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7회 경상북도의회 상임위원회 활동(3.10)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03-03-14 조회수 2076
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는 3월10일 11시 제17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활동으로 교육환경위원회에서는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다. 이날 경상북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대한 심사에서 ■김순견의원(포항):병상수급 계획에 의하면 일반병상 수급계획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정신병상은 2006년 기준 소요 병상수에 대비하여 8천여의 병상이 절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2006년까지 도 차원의 확보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람. ■김응규의원(김천):정신병상 수급 대책 중 정신병상 부족분을 일반병상 유휴 병상을 전환하여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는 일반병상 중, 진료과목이 다른데 어떻게 정신병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도 특화사업으로 추진되는 지방공사의료원병별 특성화사업에서 김천의료원 특화사업으로 노인성질환전문병원으로 특성화 한다는데 이에 대한 4년간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달라, 김천의료원 노인성질환전문병원의 기능이 곧 건립되는 김천 노인치매병원과 유사 또는 중복은 안되는지 이에 대해 설명바람. ■박승학의원(청송):모성보건사업은 15이상 44세 이하를 대상자로 임산부 건강, 검진, 산후관리 등 5개 사업에 2003년 기준 연인원 1만여명이나 사업비는 1억2천8백만원으로 내실 있는 모성보건사업을 위해서는 사업비가 절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확충할 방안은 보건소 신축, 의료장비 구입 등 사업비보다는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독거노인, 의료보호대상자, 호스피스 사업에 좀 더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가 나서 주었으면 한는데 이에 대한 담당 국장의 견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직원 중에서 행정요원과 직접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전문직의 비율은 얼마이며,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 의료요원이 많이 근무하면서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적구성에 대해 재검토 바람. ■김준호의원(영천)의원:전반적으로 건강 수명 연장으로 인해 의료수혜 대상자 연령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의료부담 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암 검진 조기사업과 관련하여 암 환자에 대한 의료보험료 적용률을 상향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중앙에 도 차원의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의료비가 적으므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려면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에게만 지급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정보호의원(구미):농어촌, 오지, 생활 곤란자의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는 공공의료기관 이용하는 연령층이 만6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보건의료 계획에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 ■권준택의원(칠곡):방문보건사업 연차별 계획인원이 계획 1차 년도 4만명, 2차 년도는 44천명으로 하여 4년간 181천명이 되어 있는데 계획인원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실현가능성에 대해 본 의원은 회의적인데 구체적인 계획도 밝혀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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