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접수
[경북 구미시] 농어민 수당신청 (소극적) 홍보의 경과와 긴급조치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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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 | 작성일 | 2023-12-14 | 조회수 | 100 |
#금전의 수급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특히 소외된 농어촌의 노약자가 존재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적극적 행정이 기본인데...[발생지: 구미시 해평면 낙산2길 21-44] 1.경과: 농어민수당[연간60만원] 큰 금액을 홍보물 제작 및 배포, 현수막 홍보 등의 지침을 무시하고, 검증이 불가능하거나 논쟁이 되는 동[이]장 방송홍보 또는 방문홍보는 수령해당자의 누락가능성이 존재할 개연성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는 상식적 조리임. 적극적 재검하지 않은 소극적 업무처리는 소외된 농어민을 위한 배려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됨.[특히 노령자 및 방송음역지에 대한 홍보는 더욱 문제됨] 2.제안: #홍보:①[특히 80세 이상의 소수 노약자]홍보 우편등기 발송으로 송달의 확실화-가장 확실한 방안, ②동(이)장의 해당세대 방문 및 근거보존(피방문자 서명,날인 등), ③군청 소재지, 주차장 주변 등의 홍보효과 큰 곳에 현수막 설치 등. #수령: ①수령자 서명에 추가하여 상품권은 일련번호, 지역카드는 번호 등재, ②농어민수당 수령 확인서 등기우편으로 송달로 재검증 등 3.요청:①(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약자 수령 검증)경북 구미시 해평면의 지난 2022년 및 2023년도 80세 이상의 수령대장 서명날인된 사람에 한하여 수당신청서 열람 및 수당 수령의 실증적 확인을 요청합니다. ②2023년 농어민 수당 해당 누락자 긴급파악 및 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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