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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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위원회 | 작성일 | 2017-06-05 | 조회수 | 423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56호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재원 확보, 위험시설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안 제3조) 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관할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다. 관리 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 시설검사를 받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안전 및 위생 점검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함(안 제5조). 라.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되,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감독함(안 제6조). 4. 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6.13.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zzolty@korea.kr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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