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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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10-31 | 조회수 | 337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34호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사회적 고령화에 따라 은퇴근로자들의 귀어ㆍ귀촌 희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수요자의 연령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관련 조례의 연령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농업인과 어업인으로 분리되어 있던 조례를 통합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가업승계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라. 가업승계농어업인 자격 및 선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지원 사업 및 심의회, 지원취소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바. 사후관리 및 홍보를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이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7.(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spmsjh011@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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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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