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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폐지 철회 촉구 성명 발표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5-02-16 조회수 439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비회기중임에도 불구하고 2월 16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회장 이종연),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회장 이광오),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북도건축사회(회장 임송용)와 함께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도민의 방에서 윤성규 건설소방위원장이 대표로 하고 건설소방위원, 3개 건설관련협회 회장단 등과 함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폐지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취지는 정부가 지난 해 11월 8일 경제단체에서 역외지역을 차별하는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 폐지 건의를 검토, 12월 28일 민·관 합동 회의를 통해 “규제 기요틴(단두대)”으로 확정한 바 있고 올 6월까지 공정위가 행자부와 협력하여 지자체 경쟁제한 조례를 폐지 또는 개선토록 추진 한다는 것이다.

금번 정부 정책은 규제개혁이란 미명하에 지역건설업체의 최소한의 보호막이었던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동도급 참여와 하도급을 권장하는 조례마저 폐지하라는 정부의 일방적 지시로서 지방의 실정을 무시한 근시안적이고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지방의 생존기반을 원천적으로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게 할 것이 뻔하다며 의회 뿐 아니라 지역 건설관련 단체에서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현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려고 하고 있는 경쟁제한 조례 폐지 개악시도를 30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반대하고 오히려 지역 중소건설업체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3가지 사항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지방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중소 건설업체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
둘째, 고사위기에 직면한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살리고 활성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
셋째, 지방과 중앙과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대기업 사세의 지방 확장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 3가지 사항을 정부측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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