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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의원“보행환경개선 조례”발의
작성자 경북도의회 작성일 2013-03-15 조회수 785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김희수의원“보행환경개선 조례”발의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의원(포항)은 주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인 보행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3월 14일 건설소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3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보행환경개선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행환경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 보행환경의 현황, 보행환경개선 분야별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고, 조성기준에는 보행자 길의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 및 학교주변 통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주민의 자발적인 보행환경개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군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의원은, “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행복한 보행권을 누릴 수 있도록 경상북도 및 시·군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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