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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원전 소재지 경북, 원자력안전 조례 제정한다!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1-05-01 조회수 153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박차양 의원(무소속, 경주) 원자력시설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능에 의한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경상북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 및 검증, 방사능재난 시 주민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였다.

경북에는 경주와 울진에 모두 12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이는 전국 최다이다. 재난 발생 시 방사능으로 인한 위험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이다. 한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경주 월성1호기는 현재 영구정지 상태(2019.12.24.)이며, 건설 중이던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는 2017년부터 공사가 중단되었다.

박차양 의원은 “올해로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최근에도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결정하는 등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발생하기에 원자력 안전을 위한 대비는 매우 세심하고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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