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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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04-16 | 조회수 | 35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53호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도내 급격한 기후변화 상황에 대비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대를 도모하고,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경북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품종, 재배, 기술 연구 및 재배 농가 교육, 컨설팅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 관련 자문을 위한 경상북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 설치ㆍ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spmsjh011@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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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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