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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280회 임시회 기간중 의원발의 조례안 등 심의,의결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작성일 2015-10-19 조회수 631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280회 임시회 기간중 의원발의 조례안 등 심의,의결 이미지(1)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황이주)는 2015. 10. 1(목)~ 10. 2(금) 양일간 상임위를 개최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먼저, 황이주(울진)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 및 거점치매센터 운영, 상담센터 및 쉼터, 치매검사 활동 지원 등 치매관리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다.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할매․할배의 날을 매월 마지막

토요일로 하고, 매년 10월 마지막 토요일을 할매․할배의 날 기념일로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지난 회기에서 의안 유보된 안건인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원에 관한 규정 및 임기를 명확히 하고, 이사 추천자 중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의료원장이 3년 임기이나, 연임할 시에는 성과계약 이행정도,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의

결과, 경영실적, 감사 지적사항 등을 추가 반영하여 임명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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