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사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280회 임시회 기간중 의원발의 조례안 등 심의,의결 | |||||
---|---|---|---|---|---|
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작성일 | 2015-10-19 | 조회수 | 631 |
의원발의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먼저, 황이주(울진)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 및 거점치매센터 운영, 상담센터 및 쉼터, 치매검사 활동 지원 등 치매관리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다.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상북도 할매․할배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할매․할배의 날을 매월 마지막 토요일로 하고, 매년 10월 마지막 토요일을 할매․할배의 날 기념일로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지난 회기에서 의안 유보된 안건인 「경상북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원에 관한 규정 및 임기를 명확히 하고, 이사 추천자 중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의료원장이 3년 임기이나, 연임할 시에는 성과계약 이행정도,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의 결과, 경영실적, 감사 지적사항 등을 추가 반영하여 임명토록 하였다 |
|||||
첨부 |
다음글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280회 임시회 기간중 의원발의 조례안 등 심의,의결 |
---|---|
이전글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280회 임시회 기간중 의원발의 조례안 등 심의,의결 |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명의정홍보담당관실
- 담당자이혜연
- 전화번호054-880-5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