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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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6-05 | 조회수 | 264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60호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 월 5 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현행 조례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미반영된 법령의 위임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춰 반영하기 위함. ❍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 및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 운영에서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
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춰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다. 도지사가 경상북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물산업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물관리 기술 개발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6. 10(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381, FAX 054-880-5249, 메일 msl7688@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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