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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식 경북도의회 부의장, 「울릉도․독도의 영토보존 12대 수호전략 방안」 제시!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5-09-09 조회수 550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부의장은 9월 9일 한국유네스코경북도협회 주최로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열린 “경북도민과 함께하는 울릉도·독도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주제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서 장부의장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일회성 상투적 대응이나 무대응 방식이 아닌 실질적 영토 수호전략 방안을 강구하여 오래 전부터 일본인들의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정한론에 쐐기를 박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울릉도·독도 심포지엄’ 두번째 발제자로 나온 장부의장은 “울릉도·독도의 영토 보존 수호전략”이란 제하의 주제 발표를 통해 독도가 우리의 정치·사회·경제·전략적 측면에서 왜 중요한지를 밝히고,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현황에 대해 심도 깊게 분석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과거에 해왔던 안이한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우리의 영토로서 어떻게 보존하고 수호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방안을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 말했다.

장경식 부의장은 실질적인 울릉도·독도의 영토 보존 수호전략으로 12가지 전략방안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와 국민은 어떠한 감언이설과 일부 국제법 논자의 언변에도 속지 말고, 금일 심포지엄에서 제시한 ‘12가지 영토 수호 보존전략’에 바탕해서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착실히 그리고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부의장이 제시한 ‘12가지 영토 수호 전략방안’은 1) 전 세계를 대상 으로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알리려는 글로벌 외교 강화, 2) 국토통치권 행사(실효적 점유)의 강화, 3)울릉도· 독도의 단일 권역 개념 정립을 위한 (가)「울릉도·독도 권역 개발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 4) 해양 마을의 조성을 위해 3-5가구 정도 상주하도록 정책적 지원, 5) 국제 관광단지 조성과「국립관광공원화특별법」제정, 6) 신 한일어업협정 수정과 7) 독도의 EEZ기점 고수, 8) 각급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독도교육 실시 및 수능시험에서 최소 1 문제 이상 출제, 9) 국제사법재판소(ICJ)행의 단호한 거부, 10) 동도의 경찰경비대를 국군 소대로 교체, 11) 디지털 거버넌스 차원의 지원을 위해 독도 생태계 및 독도 주변 해양생태계 자연환경조사와 모니터링 등 실시로 해양주권 확보, 마지막으로 12) 국민의 애국심 배양의 산실로 삼는 방안과 독도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모금운동에 우리 경상북도가 앞장 서 줄 것을 제시했다.

장부의장은 평소 독도 뺏지를 패용하면서 우리땅 독도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아오고 있으며, 최근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서 소장하고 있던 독도깃발, 독도뺏지, 독도티셔츠, 독도양말 등 독도관련 애장품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울릉도·독도 심포지엄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경북 관할 독도의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과 도발에 대한 대응 전략 차원에서 한국유네스코 경북협회(회장 김호근)가 주관했다.

한편, 장부의장은 제9대 경상북도의회에서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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