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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학교공사 부실 방지 대책 마련
작성자 경북도의회 작성일 2013-09-06 조회수 707
의회에서 학교공사 부실 방지 대책 마련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경상북도의회 구자근 의원(구미, 교육위원회부위원장)이 경상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적정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264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3.9.6)에서 의결된 이번 조례안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 공정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해당 안건 관련자에 대한 제척에 관한 사항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공개에 대한 사항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부적정한 하도급계약 건에 대한 하도급 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 요구에 관한 사항  -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발의한 구자근 의원은  - “경상북도 관내 학교 공사 현장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킴과 더불어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저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의 부실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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