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다양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설소방상임위원회 활동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6-09-27 조회수 430
-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6건 심사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명호)는 9월 26일 제288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활동으로 김수문의원(의성군2)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각각 심사했다.

『경상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 김수문위원(의성군2)외 8명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경상북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했으며,

『경상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 박문하의원(포항시4)외 9명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등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명예로운 예우와 그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 박정현의원(고령군)외 8명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 조항이 불일치한 것을 정비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개정했으며,

『경상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 오세혁의원(경산시4)외 8명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건축법, 주택법 등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함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규정과, 공사감리자 모집 및 지정 방법을 조례에 신설하고, 건축문화 발전과 우수 건축인 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건축문화제 등 건축행사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 김종영의원(포항시6)외 8명이 발의한 것으로,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와 유지·관리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명을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했다.

또한,『경상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김창규의원(칠곡군2)외 6명이 발의한 것으로, 현재 관람객 인원 기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3,000명, 「공연법」은 1,000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람객이 그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될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을 통하여 관계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문화․예술․체육활동 등의 옥외행사 중 경상북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사 중 500명 이상 3,000명(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할 경우 1,000명) 미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경상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최병준의원(경주시3)외 10명이 발의한 것으로, 많은 도민의 주거형태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주거생활의 애로를 해소하여 도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를 제정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명호)는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다치거나 순직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그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입법 활동을 활발히 시행하고,

이번, 제288회 임시회 회기중 많은 지진피해를 입은 경주시 일원을 방문하여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빠른 복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사항 등을 점검하고 현장근로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역동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건설소방위, 지진피해현장에서 경주시민 달래기 나서
이전글 농수산위원회 조례안 심사, 출자출연 동의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의정홍보담당관실
  • 담당자김민영
  • 전화번호054-880-5143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