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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앞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설소방상임위원회 활동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6-01-25 조회수 405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1월 25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활동으로 도민안전실(실장 허동찬)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했다.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경상북도 조직개편으로 도민안전실이 신설됨에 따라 재난주관부서를 지정하는 등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유형별 수습 주관부서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총괄조정관을 기획조정실장에서 도민안전실장으로 변경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상황판단회의는 13개 협업기능별로 편성하여 운용하는 등 재난 유형별 근무체계를 보다 명확히 했다.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군에 현장상황지원관을 파견하여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및 진행상황 등을 신속히 파악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시·군대책본부장을 포함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하거나 시․군대책본부장에게 예보․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기경보는 매뉴얼에서 정하는 4개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외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매뉴얼 등을 별도로 작성 활용하도록 신설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 산정기준 마련을 신설했다.

윤성규 건설소방위원장은 󰡒오늘 심도 있게 심사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등을 정비하여 재난 사전대비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므로서 체계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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