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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주(울진) 도의원 원전 및 화력발전 세율 100% 인상 반영,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4-12-17 조회수 383
황이주(울진) 도의원
원전 및 화력발전 세율 100% 인상 반영,
조례 발의로 43억 누수세원 방지
- 지방세법 개정안 적기 시행으로 연간 352억원 도세 증가 -

황이주 경북도의원(울진)의 발빠른 조례 발의로 원자력발전소 세금 43억원의 누수를 방지한데다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 때마다 도 조례를 개정해야 적용하는 번거로움이 개선돼 눈길을 끌고 있다.
황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걷어 들이는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지방세법에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오는 19일 경북도의회 본회에서 의결되면 울진 한울원전과 경주 월성원전 등에서 경북도에 내는 세금 43억원(추정치-울진군 20억)의 누수를 방지하게 된다.
또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 때마다 도 조례를 개정해야 적용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해 선제적인 자치입법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지방세법이 ‘납세자(원자력 등)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도지사)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이후 도 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적용시기가 달라, 당연히 징수해야 할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강석호 국회의원 등이 최근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원전 세율의 경우 1kwh당 0.5원에서 1원, 화력발전 0.15원에서 0.3원으로 개정)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인상분을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황의원은 “12월 중에 도세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내년 1월 말에 도의회가 열리는데다 개정조례안 마련 및 입법예고-의회이송-상임위심의-본회의의결-단체장이송-공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결국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 내년1~2월분 43억원을 징수하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인 발전용수에 대한 세율 조정을 포함하면, 조례 개정으로 경상북도 연간 352억원에서 703억원으로 세수가 늘어나고, 경북도 123억원, 울진군 143억, 경주시 78억, 안동시 4억, 포항시 2억의 시군 세입도 증가하게 될 전망된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 내용은 지방세법의 개정된 내용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11기의 원자력발전소와 포항 부생화력발전소(포스코에너지(주)), 안동 천연가스발전소(한국남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안동댐, 임하댐)에 부과는 세율로 도민의 직접적인 세금부담은 없음”을 전제하고,
“대기업과 공기업이 당연히 부담해야할 세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치입법 활동을 통하여 도민이 권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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