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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매니페스토운동 닻 올렸다.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6-03-08 조회수 385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은 2016년 3월 8일 경상북도의회 신청사 여민관(與民館) 세미나실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박래학 서울특별시의회의장,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과 함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서 체결은 지난 2월 25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들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의 업무협약을 만장일치로 체결키로 결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업무협약서 체결을 계기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구현하고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긴밀한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교류·협력하게 되며 실무자회의를 통해 연구협력과 공동사업 등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4.13 총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개정 찬성여부를 묻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향후 양 기관은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강력한 추진동력을 만들어나가는데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으며 향후 당선자의 의정계획 평가 등을 통해 단계별로 매니페스토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서가 체결되기까지에는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의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 주효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은 2014년 9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을 주도하였으며, 동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5차례의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을 4대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지방자치법개정 대토론회를 열어 지방자치법개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왔다.

그 결과 2015년 7월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의 38개 조항을 개정하고 17개조항을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공식안건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그동안의 활동과 결과를 하나로 집대성한 「지방자치법개정 입법제안서」를 중앙의 여야 지도부와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수차례 건의하기도 했다.

장대진 경상북도의회의장은 “올바른 지방자치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의 업무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지방자치법개정이 제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매니페스토(manifesto)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공약을 만들 때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목표, 추진 우선순위,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유권자는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해 실현가능성이 높은 적절한 공약을 많이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당선인은 임기가 개시되면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실천하고, 유권자는 공약의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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