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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위원회 조례안 심사 및 소위원회 추진상황 보고
작성자 경북도의회 작성일 2013-06-13 조회수 701
농수산위원회 조례안 심사 및 소위원회 추진상황 보고 - 2012년도 세출 결산 승인 심사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상진)는 제263회 정례회 기간중 어제 농수산국에 이어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세출 결산 승인 심사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  이날 심사에서 농업기술원 세출예산 572억6천3백만원중 이월액 3억9천8백만원 불용액 6억6백만원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면서 대체로 집행은 잘 되었지만 작년보다 집행율이 조금 부진하다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향후 집행시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농업기술원 528억2천3백만원으로 당초예산 520억6천5백만원 대비 1.5% 증액 편성된 이번 추경예산안은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맞게 일자리창출,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어려운 농어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농수산위원회에 제안된 경상북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농어업인 대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여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를 “도지사는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한다“로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8월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부의된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학교 급식 지원 주민청구 조례안 추진상황을 농수산위원들께 보고하고 향후 집행부(도, 교육청)와 의견수렴 하여 빠른 시일내에 본 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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