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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개방화대비 “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 ” 심의통과
작성자 경북도의회 작성일 2013-12-04 조회수 831
 구미 출신의 김봉교 의원(기획경제위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안”이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 오는 17일 본회의에 의결될 전망이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축산업의 전국 최대 피해 지역이자 지난 2010년 구제역 최초 발생지인 경상북도가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하고 도내 친환경축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축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친환경축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토록 하였으며 친환경축산업의 기술개발․보급, 홍보․교육, 위생․품질관리 등에 대한 지원규정과 친환경축산업 육성지원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친환경축산업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인증농장” “동물복지축산농장”등을 지정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법인이나 단체가 육성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김봉교 의원은 , “경상북도가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도내 친환경축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축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먹거리인 인증축산물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사료첨가제,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미사용하거나 최소화하여 위생적인 사육관리를 통한 생태계와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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