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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정비특위, 조례 세부정비 위해 활동기간 연장 돌입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6-03-16 조회수 471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곽경호)는 지난 3월 15일, 제5차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추진현황 보고 및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곽경호 위원장(칠곡)을 비롯하여 김위한 부위원장(안동), 이상구(포항), 남천희(영양), 조현일(경산) 위원 등이 참석했다.

조례정비특위원회의 1년간 조례정비 활동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5월 20일부터 도청 및 도교육청 조례 435건 중 225건(51.7%)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였고, 그 중 69건(30.7%)을 개정했다.

이러한 성과는 집행부와 의회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조례 전수조사와 정비를 실시한 결과이며, 앞으로 개정대상 조례에 대해서는 조기 조례개정을 통해 도민 복리증진과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조례정비특위는 당초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의 기간동안 특위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현시점에서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보다 면밀한 조례검토와 개정을 통해 도민들에게 상세한 결과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의하고 오는 25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받을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세부활동계획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5월중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체 워크숍 개최를 통해 발굴된 정비대상 조례를 하나하나 법조항별로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완벽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곽경호 위원장(칠곡)은 “조례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된 만큼 보다 세밀한 검토를 통해 조례를 정비․개정하여, 도민들에게 불필요한 규제와 민원불편이 전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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