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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진재해 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위원회 작성일 2017-05-02 조회수 36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7- 32호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0조에 따라 지진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지진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법령 사항 반영
가.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시기를 정함(안 제2조)
나. 지진, 건축, 교통, 상하수도 등 관련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작성하여 조사단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확보·관리하고 원인조사단 구성이 필요시 위촉함(안 제3조)
다. 원인조사단은 지진발생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을 조사․분석하고, 지진재해 경감대책 등에 관한 임무를 수행함
(안 제4조)
라. 원인조사 실시기간은 지진재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감안하여 정함(안 제5조)
마. 현지조사는 조사단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원인조사 계획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사전 보고함(안 제6조)
바. 조사단장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초동보고서와 최종보고서로 구분하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피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7조)
사. 신속한 원인조사 등을 위하여 다른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조사단원 및 기자재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고 다른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시 협조하여야 함(안 제8조)
아. 원인조사를 실시한 원인조사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자.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원인조사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1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jun853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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