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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작성일 2017-12-05 조회수 40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123호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생애를 재설계하는 경상북도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지사는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함(안 제3조).
◦ 도지사는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재무, 건강, 문화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의 교육과 상담. 취업훈련 등의 사업을 지원함(안 제4조~제5조).
◦ 도지사는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6조).
◦ 도지사는 중․장기적으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각종 정책연구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7조).
◦ 도지사는 경상북도장년층인생이모작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 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정책연구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자문하도록 함(안 제8조~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2. 11.(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편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gbinsa@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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