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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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11-26 | 조회수 | 26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18호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소규모어항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어업인의 생활 근거지이자 어촌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소규모어항의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낙후된 어촌지역의 어업활동 여건을 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도지사가 어업 여건의 개선과 어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정함 (안 제3조) 나. 도지사가 도내 소규모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안 제4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01.(화)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yjy7000@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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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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