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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 활성화,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김영기의원“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발의
작성자 경북도의회 작성일 2013-06-14 조회수 916
국내입양 활성화,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김영기의원“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발의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영기의원(청송)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으로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요보호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6월 14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6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요보호 아동의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가정 지원정책 수립, 입양아동 실태조사,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등 입양관련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입양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하며,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금은 입양축하금 100만원과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입양장려에 관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기획경제위원회 김영기의원은, “사랑과 보호가 필요한 가정이 없는 아이들에게 입양을 통해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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