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주택용 도시가스 설치비 부담완화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5-09-25 조회수 273
경상북도의회 장용훈 의원이 전국지자체 최초로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9월3일 제279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 의원은 조례제정 이유에서 현재 경북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56.1%로 전국 평균 77.8%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싶어도 목돈이 부담 되어 설치를 못하고 있는 도민들이 많아 필수생활 소비재인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를 통해 공급 소외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도시가스를 신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스보일러와 내관설치비, 가스공급에 필요한 공동시설분담금, 인입배관 설치비 등 세대당 일시에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약350 ~ 700만원으로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됨으로 도비로 기금을 설치하여 사용자 부담금을 융자지원 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어 100억원의 기금이 설치되면 연리 2.5%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 되어 세대당 500만원 기준으로 보면 약2천세대가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융자금이 상환되면 또 다른 세대가 융자수혜를 받게 되어 다른 에너지원 보다 저렴한 연료인 도시가스를 더 많은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 서민가계 안정 및 에너지 복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의회, 제280회 임시회 보름간 열어
이전글 경상북도의회, 추석맞이 장보기 및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가져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의정홍보담당관실
  • 담당자김민영
  • 전화번호054-880-5143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