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택용 도시가스 설치비 부담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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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15-09-25 | 조회수 | 273 |
경상북도의회 장용훈 의원이 전국지자체 최초로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9월3일 제279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 의원은 조례제정 이유에서 현재 경북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56.1%로 전국 평균 77.8%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싶어도 목돈이 부담 되어 설치를 못하고 있는 도민들이 많아 필수생활 소비재인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를 통해 공급 소외지역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도시가스를 신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스보일러와 내관설치비, 가스공급에 필요한 공동시설분담금, 인입배관 설치비 등 세대당 일시에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약350 ~ 700만원으로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됨으로 도비로 기금을 설치하여 사용자 부담금을 융자지원 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례안이 시행되어 100억원의 기금이 설치되면 연리 2.5%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 되어 세대당 500만원 기준으로 보면 약2천세대가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융자금이 상환되면 또 다른 세대가 융자수혜를 받게 되어 다른 에너지원 보다 저렴한 연료인 도시가스를 더 많은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 서민가계 안정 및 에너지 복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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