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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에 따라 도내 관련 조례 정비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1-03-10 조회수 180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의원(청송)은 「농촌진흥법」에 따라 농업의 발전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상북도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 수립과 농촌진흥관련 연구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사업, 국제협력사업, 남북한농업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포상 등을 규정하였다.

 

신효광 의원은 “국가기간산업인 농업발전과 농촌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농촌진흥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 본 조례안을 통해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 등에 관련된 사업들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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