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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관련하여(건축디자인과)
작성자 신○○ 작성일 2023-08-18 조회수 277
배한철 의장님

항상 경북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공동주택를 관리하는 주택관리사들의 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회』 사무국장 입니다

공동주택은 각 단지별로 『공동주택관리법령』 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에서 제∙개정한 준칙을 참고하여 각 단지의 여건을 반영하고 아울러 입주자의 동의를 거쳐 규약을 작성하여 공동주택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무단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은 공동주택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각 단지별로 주택관리업체에 위탁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며, 단지별 관리주체는 지자체의 업무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간축디자인과에서는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 8월 29일까지 각 지자체와 우리협회에 준칙 개정에 따른 의견조회를 요청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사항 중 『공동주택 위∙수탁계약서』의 부기사항에 대하여 문제가 있어 담당자에게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막무가내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이렇게 의원님에게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준칙에 있는 부기사항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별첨1>(제45조제1항 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계약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이라 한다)는 경상북도 ◯◯시(군) ◯◯로 ◯◯(◯◯동) 소재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을 ○○회사(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부기사항>
1. 본 계약서는 예시적 성격으로 아파트 단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 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향후 아파트 단지 내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2.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거나 변경할때에는 배치 예정인 관리사무소장이 최근 O년 또는 종전 관리단지 관리를 수행하면서 야기한 공동주택 관리법령 상의 위반 행위를 고지하여야 한다.


위 부기사항 2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제도개선총괄과-4757호(22.10.4.)) 사항으로 전국 17개 시도중에 유독 경상북도 만이 부기사항을 준칙에 포함 시켜두고 있는 실정으로
타 시도에는 모두 삭제하고 반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안대로 관리사무소장 배치시 관리사무소장의 불법행위 공개를 입주자 등에게 할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 민감정보 공개 등으로 개인의 법상 보호받을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여지가 있으며

그리고, 관리사무소장의 위법사실도 있지만 공적(수상)을 포함하지 않고 공개할 경우 이 또한 형평성을 잃은 공개라 볼 수 있고

또한, 경미한 실수 혹은 과실로 인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을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관리사무소장의 개인의 능력보다 소극적 관리 형태로 변질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왜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만이 우리 관리소장을 무슨 근거로 옥죄르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디 살펴봐 주시고 경상북도 주택관리사 만이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건축디자인과의 속내는 뭔지 알수가 없습니다


2023년 8월 17일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에서 작성한 경상북도 관리규약 개정 준칙과 관련하여, 부기 사항은 주택관리사들의 인권침해와 개인정보 위반, 명예훼손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되는바 공동주택 위∙수탁 계약서상의 부기 사항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타 시도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공동주택 위.수탁계약서의 부기 사항 삭제’를 바로 이행하여 준칙에 포함시키지 않고 삭제하였으나,

유독 경상북도(건축디자인과)만 권고를 따르지 않고 부기 사항을 넣어 주택관리사들의 인권과 개인정보를 헌신짝처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타 시도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부기 사항을 삭제했는지, 경상북도(건축디자인과)는 어떤 의도로 부기 사항을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 8. 18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사무국장 신태규 드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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