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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 에너지 농사로... 신재생에너지 확충 + 농가소득 증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5-10-05 조회수 396
기획경제위원회 포항출신 김희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충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워진 농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활용하여 농민들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다.

햇살에너지 농사(농어촌지역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 판매함으로서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설치, 운용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된 것으로

비교적 비용이 많이 드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자금을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통해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서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에너지사업 육성기금을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출연금으로 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계획,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조건 및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인한 지구촌의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해서는 화석연료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확충과 함께 어려운 농민들에게 농가소득을 증대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 햇살에너지 농사이며 이러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검토결과 100kw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1억 8천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연간 약 24백만원의 농업외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경제성은 충분히 있으므로 많은 농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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