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작성자 경북도의회 작성일 2013-05-03 조회수 712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설계평가회의 운영규정 등 강화로 심의과정 시 비리행위 원천방지 기대 -
 5월 3일 제26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욱)에서는 이용진(새누리,울릉)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원안 가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임기를 당초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심의안건 기피․제척대상을 심의위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친족까지 확대하고 위원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였고  입찰참여업체에서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또는 심의와 관련하여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감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시 당초 과반수 의결에서 3분의2이상의 찬성 의결로 강화하였으며 또한 심의종결 후 입찰업체별 점수 및 사유서, 세부감점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구체화 하는 등 심의과정에서 부정한 비리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어 공포될 경우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현장의정 활동 펼쳐
이전글 경북도의회 고문변호사 재위촉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의정홍보담당관실
  • 담당자김민영
  • 전화번호054-880-5143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