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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의원, 장애인 등 소외계층 복지의 파수꾼으로 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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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작성일 | 2015-12-03 | 조회수 | 867 |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해 원안가결하였다. 칠곡 출신 김정숙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계층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자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또는 그 위탁운영 계약의 우선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였으며, 상기 설치 허가 취소시 2년간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적응․정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국무총리실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종합계획에도 부합하여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2014년 10월에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에 따르면 경북에서도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현 상황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권침해사례를 예방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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