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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 돼지콜레라 긴급방역대책 촉구(결과)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03-03-31 조회수 1976
도의회, 돼지콜레라 방역 긴급대책회의 개최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방 대 선)에서는 3. 25일(화) 11시 농수산위원실에서 오전, 전북 익산에 이어 충남 홍성, 경남 함안, 전남 화순, 경기 김포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돼지콜레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 도의회는 농수산국장 등 집행부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돼지콜레라 발생현황을 보고받고, 경북도내 피해 양돈농가에 대한 피해현황 및 방역대책과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토록 촉구하는 한편,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 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농수산위원들은 경북도내에는 97년 이후 한 건의 돼지 콜레라도 발생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상주, 경주, 성주지역에 발생하게 된 것은 안이한 행정적 대처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돼지고기 소비위축으로 인한 가격하락과 활기를 되찾던 외국수출에도 큰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을 촉구하는 한편 도 및 시군에 설치된 비상방역대책반 활동 강화와 방역지대별 통제초소 설치 등을 통한 차단방역과 예방접종 확대 및 양돈농가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로 더 이상의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가축위생시험소의 기동방역반 가동 등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당부했다.. 또한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향후 양돈농가의 피해정도를 예의주시하여 의회 차원의 지원은 물론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과 항구적인 방역대책 마련을 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회의 후에 가진 오찬도 양돈농가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도청인근의 돼지고기 식당에서 가졌다. ........................................................................................ ............................. 이날 방역대책 회의에서 ■김정기(김천)의원:도내 양돈농가 호수와 사육두수는 ■이정백(상주)의원:방역분야 최우수도로 표창까지 받은 우리도가 홍보가 부족함. 농가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인체에는 무해하다는 사실을 홍보해야 함. 발생농가 1년이내 입식을 입식을 못하는 등 피해가 큼. ■강영서(봉화)의원:돼지정액 처리업소는 전국에 몇 개소이고, 우리도내에는 몇 개소있는지. 감염돼지 살처분하는 기준은 ■양재경(청도)의원:살처분시 보상절차 및 보상금액 산정기준은. ■이용석(구미)의원:비상방역 대책반은 발생시군만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 시군에서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김주연(칠곡)의원:칠곡지역 3개면 22,000두에도 방역을 위해 예방백신 빠른 시일내 조치필요한데 대책은. ■이정백(상주)의원:살처분 두수에 대한 특별대책 강구로 피해 양돈농가의 생계대책 필요. 통제지역의 강력한 단속을 위해서는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군인,전경등을 배치토록 해야 할 것임. ■양재경(청도)의원:비상시인데 공수의 지역활동 미흡 ■강영서(봉화)의원:김포 상원비료가 상원농장(감염돼지농장) 축분을 이용하는지. 비료포대 등에 묻어서 확산우려됨. 대책강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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