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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5개 조례안 의결
작성자 경북도의회 작성일 2013-08-26 조회수 679
응급의료기관 지원 및 임산부 주차장 설치, 임산부 주차료 감면 추진 - 8. 26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5개 조례안 의결 -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채옥주)는 8월 26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박진현 의원(영덕)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도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응급의료인력의 공급 및 교육·훈련계획,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2년마다 도민의 응급의료 이용실태 및 만족도 조사 실시와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또한 도지사는 관련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옥주 의원(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토록 하고 도지사는 「모자보건법」에 의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아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 하고, 공공시설 주차장에는 임산부 전용주차장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산부가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방문 시 입장료․관람료․주차료를 감면토록 하는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도 발의하였다.  이어 공무원의 숙박비 지급기준 인상과 부정수령시 가산징수 환수을 규정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증액하는 경상북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 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했다.  채옥주위원장은 응급의료에 관한조례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이 의결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민생관련사항 조례 등을 제정․정비하여 도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 의결 조례는 9월 6일 제2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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