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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주요내용 설명회 개최
작성자 의회사무처 작성일 2016-09-23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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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장 김응규)는 9월 23일 오후 3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체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관한 법률」주요내용 숙지와 예방을 통한청렴도 제고 및 도민 신뢰 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주요내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김종환 경북도 감사관이 부정청탁 금지법과 시행령의 주요내용, 법률적용대상, 적용사례,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 신고 처리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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