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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2-24 조회수 25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32호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
  2. 제정이유

◦ 경상북도 공직자의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실현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청렴도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청렴도 향상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청렴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청렴도 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 청렴해피콜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 청렴 포상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안 제13조 및 제14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4.(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hwangwj@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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