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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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1-02-24 | 조회수 | 257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32호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경상북도 공직자의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실현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청렴도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청렴도 향상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청렴도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청렴도 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 청렴해피콜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 청렴 포상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안 제13조 및 제14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4.(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hwangwj@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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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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