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3년 경상북도교육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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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담당 | 작성일 | 2003-06-05 | 조회수 | 2985 |
경상북도의회는 6월3일 제17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대진)를 열어 교육환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3년도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였다.
이날 심사에서 ■김순견(포항)의원은 포항 이동초등학교 지역은 최근 신도시 조성으로 아파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초등학생에 대한 원활한 수용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로 초등학교 추가 신설을 촉구하고, 또 32회 소년체전에 대하여 전임초치의 수당현실화와 사기진작책으로 해외체험 여행계획을 이번 추경에서 반영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했다.
■김정기(김천)의원:폐교를 매각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승인 및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매각하는지와 폐교재산을 당해 주민들에게 돌펴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
■우성호(영주)의원:경북도에서 운영중인 도립경도대학의 관할권을 지방분권의 전단계로 도교육청에서 이관받아 운용할 용의는 없는지.
■박두필(비례)의원:자체수입 326억원의 증액사유와 2003년도 폐교학교내역에 대하여 질의. 재산매각수입이 608% 증가되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이상천(포항)의원:순세계잉여금 299억원을 당초예산에 100억원 편성하고 추경에 199억원을 편성한 사유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
■김기대(성주)의원:지방재정교부금,특별교부금 등이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특별교부금 등이 당초 예산에 전액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김주연(칠곡)의원:상주교육청의 차량교체비 예산편성내역.경상북도학생종합문화회관의 설치장소, 면적 매입시기에 대해.
■우성호(영주)의원:경상북도에서 운영중인 도립 경도대학의 관할권을 지방분권의 전단계로 도교육청에서 이관받아 운영할 용의와 타시도에서 도 검토된 유사한 내요의 사례가 있는지.소규모학교 운영체제개선(동,폐합)기준은.
■박두필(비례)의원:자체수입326억원의 증액사유는.2003년도 폐교학교수 및 폐교학교 매각 및 임대내역 등 재산수입 77억언에 대한 내용은.이번추경에 유치원 관련예산이 17억원이 추가편성된 내역은. 공사립학교 운영비 7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공사립학교윤영비와 비율이 같이 배정되었는지.
■김병진(문경)의원: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이 증가하였는데 비법정전입금의 경우 800%나 증가되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효율적이지 않았나. 재산매각 수입이 608%가 증가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면밀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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