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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도 도의원, 사이버학교폭력 근절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작성자 공보팀 작성일 2021-10-18 조회수 134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 교육감 등의 책무와 예방 및 교육 활동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사이버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재도 의원(더불어민주당, 포항)이 대표 발의한 가운데 지난 10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와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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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이버 학교폭력의 예방과 교육이 학생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였고, 이의 예방과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교육감이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ㆍ지원과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지원, 학생 인식 개선, 기관 간 협조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으며 사이버 폭력 예방에 관한 각종 홍보와 교육 사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나아가 이러한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경북도, 시ㆍ군, 경찰청, 청소년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도록 했으며, 사이버 폭력 신고체계도 마련하여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했다.

 

한편, 이재도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생활의 편의를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에도 크게 일조했다며 이는 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금전적 피해까지 주고 있어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사이버 폭력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아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폭력 유형 중 그 피해가 가장 심각할 뿐 아니라, 특히 청소년기 대인관계 형성에 나쁜 영향을 주어 성인이 되어서도 피해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이재도 의원은 사이버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도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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