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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현 의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 법-제도 환경 근본적 개선 출발점 될것"
작성자 의장실 작성일 2020-12-14 조회수 303

-  고우현 의장, 국회 통과 환영 의사 밝혀, 지방의회 독립적 의정활동 펼칠 기반 마련 미흡 -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는 지방자치의 법-제도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잇을 것이다"

 

고우현 도의장은 10일 자치분권 확대의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잇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의장은 "기관구성을 다양화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넓히는 등지방자치와 분권을 확대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하고

싶다"며 특히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등이 명문화 돼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정책대안 개발 등에 있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표시했다.

 

고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지방의회가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안정적으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기반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고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을 2023년까지 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내에 두돌고하고 그것도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증원하도록 한것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도 없는 것일 뿐더러 지방의회의 전문성있는 정책지원에 한계가 여전하다"

고 지적했다.

 

또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행정입법으로 자치입법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잇지만 자치입법권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률유보조항은 개정되지 않아 자치입법권 역시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자치조직권 등에 있어서도 아수운 대목이 많다"고

덧붙였다.

 

고 의장은 "경북도의회는 이번 국회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펼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계법령 개정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다른 법-제도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가까운 시일 냉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을 통해 전국의 지방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연대하는 경북도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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