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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작성일 2016-09-13 조회수 83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6 -79호

경상북도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서 규정하는‘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장기요양요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도 근무조건이 열악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내용을 주로 포함하는 조례임
❍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역은 자체의 협회 등을 통하여 권익신장이 꾸준히 이루어져 온 반면에 요양보호사는 그동안 단순 업무 등을 이유로 열악한 근로조건에 방치된 면이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취지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권익신장을 목표로 하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3.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와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을 규정함 (안 제6조, 제7조)
나.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 (안 제10조)
라. 요양보호사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 제1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1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안동시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전화,FAX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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