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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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9-09-18 | 조회수 | 20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82호
경상북도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
◦ 일부 일본 기업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물자 제공 등을 위하여 경북도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였음. 그러나 아직까지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 및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가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전범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적용대상 기관과 대상금액을 1인 견적 소액수의계약 금액으로 규정함(안 제3조) ◦ 적용대상기관에서 수의계약을 할 경우 전범기업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4조) ◦ 전범기업 제품의 구매 및 거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기관이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제품에 전범기업 인식표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시·군에 대해 전범기업과의 계약 체결 제한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전범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 등을 제한하는 문화의 조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9. 23.(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hwangwj@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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