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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급속 충전기 설치조례 완화요청
작성자 양○○ 작성일 2023-03-24 조회수 204
도민을위하여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한가지 건의하고싶습니다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함에 있어 민간의 부지를 무상으러 사용하면서 친환경사업을 펼치고있는데 우리 아파트의 경우 무상으로 땅을 빌려주면서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있는데 이에대해 완속충전기는 그나마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있는데 왜 굳이 거기에 급속충전기를 1대이상 설치하라고 조례가 제정되어진건지 이해 할수 없으묘 우리 아파트의 경우 2017년 완속충전기 2대가 설치되어있지만 지금까지 사용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사용실적의 많고 적음이 어떤시준일지는 모르지만 한달에 한대가 한번정도 이용하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용빈도가 적은데도 100대이상의 주차면이있다는 이유만으로 3-4천만운ㅇ니ㅏ 하는 급속충전기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라는 조례를 제정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하며 최소한 법을 실행함에 있어 국민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과도하게 침범하는 법은 지양돼야 하지 않을까 재삼 숙고하시어 급속충전기 설치 조례는 완화 또는 페기하여 주심이 어떨까 하면서 건의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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