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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헌법 제1조 지방분권국가 명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강력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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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처 | 작성일 | 2017-03-07 | 조회수 | 132 |
경상북도의회를 비롯한 7개 민관 기관단체는 지방정부에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을 보장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에 희망이 생길 수 있다며 멀리 떨어진 중앙정부의 권력이 가까운 지방정부로 내려와야 국민주권이 진정하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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