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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헌법 제1조 지방분권국가 명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강력 촉구
작성자 의회사무처 작성일 2017-03-07 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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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대구광역시의회, 대구구청장군수협의회, 경북시장군수협의회, 대구구군의회의장협의회,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7개 민관 기관단체는 오는 3월 7일(화) 오전 11시 대구광역시의회에서 헌법 제1조 지방분권국가 명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상북도의회를 비롯한 7개 민관 기관단체는 지방정부에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을 보장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에 희망이 생길 수 있다며 멀리 떨어진 중앙정부의 권력이 가까운 지방정부로 내려와야 국민주권이 진정하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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