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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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12-08 | 조회수 | 653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 145호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2020년 8월 5일「청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이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 “청년” 및 “청년발전”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안 제2조제1호, 제6호) ❍ 경상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삭제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 법령을 명시(안 제5조, 제6조제1항) ❍ 청년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 “경상북도 청년정책위원회”를 “경상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안 제8조제1항, 제2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 청년의 날 및 유공자 포상에 관하여 규정(안 제23조의2, 제26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E-mail : gondre231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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