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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12-08 조회수 65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 145호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20년 8월 5일「청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이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 “청년” 및 “청년발전”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안 제2조제1호, 제6호)

❍ 경상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삭제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 법령을 명시(안 제5조, 제6조제1항)

❍ 청년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안 제7조)

❍ “경상북도 청년정책위원회”를 “경상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안 제8조제1항, 제2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 청년의 날 및 유공자 포상에 관하여 규정(안 제23조의2, 제26조)

 

  1.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1. 관계법령 :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E-mail : gondre2313@korea.kr

 

  1.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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